아파트 주차장에 그린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책임?

이준혁 2023. 11.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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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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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횡단보도 아냐…소송도 불가”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시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울산광역시 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린아이와 부딪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 들어선 제보자 차량이 아파트 측이 그려 놓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왼쪽 출입문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하지 않았냐”며 차주에게 제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사고 모습.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통 횡단보도는 양쪽이 다 보이는 곳에 그려져 있다”며 “문제의 횡단보도처럼 출입문 바로 앞에 그려져 있다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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