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그린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 들어선 제보자 차량이 아파트 측이 그려 놓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왼쪽 출입문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하지 않았냐”며 차주에게 제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반박을 안 하지?” 낯선 한동훈 반응에 빵 터진 박범계
- 전청조 “남현희와 단둘이 5분만 이야기 하고파”..."거절"
- "가짜 아닌 찐재벌" 대림 총수일가 4세 이주영 패션[누구템]
- 신천지 신도 10만명 모레 대구 집결…경찰 총력 대응
- 의붓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50대[그해 오늘]
- ‘흉기 난동이 엊그젠데...’ 초중생 유행 ‘당근칼’에 노심초사
- "피해자들에게 죄송" 전청조…`남현희에 할 말` 질문엔 침묵
- “뽀뽀하고 싶어” “사랑해”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사장
- ‘이재용템’ 또 완판 행진…1200억 매출 찍은 신발
- 16기 상철 "'돌싱' 변혜진과 결별, 영철 의심"…영숙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