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영운초 '초등생 방화셔터 목끼임 사고' 책임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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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의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뇌손상을 당한 사고(국제신문 2019년 10월 1일 자 8면 보도)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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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의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뇌손상을 당한 사고(국제신문 2019년 10월 1일 자 8면 보도)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당시 영운초 2학년 B 군이 갑자기 내려온 학교 2층 계단 방화셔터에 목이 껴 무산소성 뇌손상을 당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을 두고 A 씨는 “안전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하급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수신기와 방화셔터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인 행정실장이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교장 또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안전 사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분불명하다”며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감은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사고를 당한 B 군은 여전히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다. 방화셔터에 깔렸을 당시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일부 뇌세포가 죽으면서 신체기능이 마비됐다. 사고 이듬해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중증’ 판정을 받았다. B 군은 오랜 시간 몸을 가누지 못해 최근 척추측만증 수술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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