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커버가 왜 올라가 있지"…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 男, 검거

최다인 기자 2023. 11. 10.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자취방에 상습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쯤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다'는 피해자 A(20대) 씨의 신고를 접수, 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부터 약 3회에 거쳐 대전 동구 소재 A 씨 집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자취방에 상습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쯤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다'는 피해자 A(20대) 씨의 신고를 접수, 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부터 약 3회에 거쳐 대전 동구 소재 A 씨 집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A 씨의 휴대전화로 PC 카카오톡에 접속했다는 알림이 뜨면서 드러났다. 외출해 있던 A 씨 이외에 누군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후 집으로 귀가, 화장실 안 변기커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심을 느꼈다. 청소 이외에는 평소 한 번도 변기 커버를 올린 적이 없어서다.

또 집에 있던 립밤과 음료수가 사라지는 등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A 씨가 업체에 의뢰, 집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가 A 씨의 원룸 옆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서 창문에 몸을 넣어 침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에는 A 씨의 창문 앞에서 소변을 누는 모습이 포착되기 했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한 상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