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전역한 뒤 임무 중 얻은 부상으로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은 이가 전역 후에 해당 사유로 사망했을 시 전사자·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라도 전역 뒤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은 이가 전역 후에 해당 사유로 사망했을 시 전사자·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진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에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라도 전역 뒤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군은 전역 뒤 사망한 경우까지 전사·순직자로 추가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보, 얘들아 이제 외식 끊자'…이런 '눈물의 결심'한 가장들 무려…
- 전지현 이어 유해진도 전액 현금으로 성북동 단독주택 45억에 매입
- '남태현과 필로폰 투약' 서민재, '개명' 논란에…'신분 세탁 불가능'
- 남현희 '배 나오는 게 느껴져…유산된다 해도 슬프지 않을 것'…임신이라 정말 믿었나?
- 회장 앞에서 춤추고 ‘후계자 눈도장’ 받은 20대 女…2년만에 해고 왜
- '그래 이 맛이야' 난리더니…'김혜자 김밥' 결국…2주 만에 20만 개 팔렸다
- '이선균, '마약' 몰랐다면서 女실장에 왜 3억 줬나' 현직 변호사의 '의문'
- 엄마 품으로 돌아온 쌍둥이 판다…일반 공개는 언제
- 마약 혐의 조사 받은 '지드래곤'…SNS에 '떳떳' 심경 남겼다
- 남궁민, 11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평판 1위…2위 안은진·3위 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