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살인 예고’하며 112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실형’

현화영 2023. 11.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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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살인예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권씨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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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올해 7월에도 허위 신고 이력 있어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됐다”며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살인예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권씨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씨는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다. 또한 올해 7월에도 “사람을 죽였다”,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등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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