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정성껏 관리 해왔는데…향교 무단사용 벌금 소송 결말은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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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교 보존 행위에 변상금 부과 불가”

국가 소유 향교부지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해온 재단에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정부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강원도향교재단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삼척향교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해 왔다. 이 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인 1468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문화재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5년 12월 국가가 향교 소재 부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정부는 1979년과 1986년 각각 향교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강원도향교재단은 정부가 부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뒤인 1955년 설립됐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향교를 관리해온 주체였다고 한다.

분쟁은 2020년과 이듬해 정부가 재단에 5986만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재단은 “약 1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관리·운용을 위한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 오다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1·2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가는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책무를 다하기 위해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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