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3~27일 일제단속

한송학 기자 2023. 11.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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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업종 사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 부정유통은 집중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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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안내문(함양군 제공).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업종 사용 등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 부정유통은 집중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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