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연락이 안 돼요"..112에 신고한 아들, 父 살인자였다

임우섭 2023. 11.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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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 전화를 했지만, 실제 살해한 범인은 아들인 사건이 발생했다.

금전적인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아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둔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뒤, 9일 오후 3시경 112에 전화해 "아버지가 6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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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둔기로 살해
경북 상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신고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 전화를 했지만, 실제 살해한 범인은 아들인 사건이 발생했다.

금전적인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아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둔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3시경 상주시 공검면 한 축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 B씨(68)에게 금전 지원을 요청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뒤, 9일 오후 3시경 112에 전화해 "아버지가 6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며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행적과 아들 A씨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수사를 진행했고, 해당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6일 새벽에 부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를 추궁해 시신을 암매장한 곳과 범행 경위 등을 자백 받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는지 등 상세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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