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인근 살인 예고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우종훈 2023. 11.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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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던 때 서울 청량리역에서 살인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밤 9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50여 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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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던 때 서울 청량리역에서 살인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밤 9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50여 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A 씨는 관심받고 싶었고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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