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동관 탄핵 30년 전 사례로 '꼼수 철회'…법적조치 강구"

경계영 2023. 11. 10.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방통위원장 탄핵에 눈멀어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의를 하려는 것을 보면 일사부재의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당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일사부재 원칙에 철회 강행해도 법적으로 무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방통위원장 탄핵에 눈멀어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30년 전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철회’ 사례를 들어 꼼수 철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당시엔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상 비상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해 철회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부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폐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의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제도 되지 않았는데 자동폐기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의를 하려는 것을 보면 일사부재의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당연 무효”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라도 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취소하면서 제동 걸린 탄핵을 이달 말 발의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