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통위 무력화 위해 영혼까지 팔겠단 민주당,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김정률 기자 2023. 11.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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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할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라도 팔겠다는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의를 하려는 것을 보면 일사부재의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이다.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이를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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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에 눈이 멀어 국회법까지 무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해 나갈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할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라도 팔겠다는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눈이 멀어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무도한 탄핵시도가 불발로 끝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저의를 버리지 않고 국회사무처까지 끌어들여 법률해석까지 입맛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30년 전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철회' 사례를 들어 꼼수 철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상의 비상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하여 철회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의를 하려는 것을 보면 일사부재의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이다.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이를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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