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걸렸다간 큰일 나겠네”…빚 25만원이 석달뒤 1억5천만원 ‘강실장’ 정체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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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파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총책의 통제하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900만원을,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300만원을 각각 빌려주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다.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총책 강실장 C씨(30대)와 상급관리책인 서이사 D씨 등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하는 등 123명을 검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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