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주고 싶다" 엉덩이 '툭툭'…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사장

류원혜 기자 2023. 11.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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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식당 앞에서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며 아르바이트생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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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식당 앞에서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며 아르바이트생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휴대전화로도 '예쁘다', '사랑한다'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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