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김’ 등 양식수산물도 비축 가능해진다…정부 사업에 대상에 포함
전복과 김 등 양식수산물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외부 요인으로 소비위촉이 발생하면 정부가 수매해 비축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이 지난 3일 개정돼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비축수산물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해 생산 및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한다. 그동안에는 어획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 멸치, 참조기와 천일염이 대상이었다.
정부 비축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일부 양식품종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비축사업에 양식수산물을 포함해줄 것을 지속해 건의했다.
개정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시행요령’은 외부요인에 의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산지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서 특정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식수산물도 수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매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매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으로 전국 양식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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