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수로 27대 차량 피해…관리소홀 관리소장 벌금형

박철홍 2023. 11. 10.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주차장 침수 피해를 야기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저수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파트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주차장 침수 피해를 야기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실일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난리를 일으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범행을 의미한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저수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1월 30일 지하 주차장 안쪽 기계실 내 정수위 밸브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나서 저수조 수위가 넘쳤다. 이로 인해 차량 27대가 침수됐다.

A씨는 고장 난 정수위 밸브가 아파트 신축 후 20여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녹슬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이 넘쳐 경보음이 울려 경비원들이 A씨에게 연락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A씨는 재판에서 "시설에 문제가 없었고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안전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에 대비하도록 경비원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