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잇단 지게차 안전사고 배경은?…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윤주성 2023. 11.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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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ntqodmQcM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지난 7일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노동 당국이 해당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면서 기아 광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파장이 일었는데요. 일선 노동 현장에서 왜 지게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 (이하 박성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최근 기아 광주 공장의 한 협력 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먼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요?

◆ 박성진: 3일 전인 7일 오전 7시 40분경 기아차의 완성품을 납품하는 차량의 빈 팔레트를 하차하여 이동하던 중에 지게차를 몰던 용역 업체 운전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 주변에서 보행 중이던 원청 직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 윤주성: 이 사고로 기아 광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파장이 컸는데요. 어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진: 부분이 아니고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 때문에 원청까지 멈추게 된 것인데요. 노동청이 원한 것은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 된 부분도 있고, 나름의 "지역 경기가 아예 다 멈춰 버리니까" 압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해제된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쨌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우리 자구노력 그리고 회사의 노력 그리고 원청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들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경각심을 경종을 울리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보통 지게차로 물건을 나를 때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당시에는 이 안전 기준이 지켜졌습니까?

◆ 박성진: 솔직히 잘 안 지켜졌지요. 노동청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여타의 노력도 부족했고 또 지게차와 다른 노동자들 간에는 전용 통로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매일 출근하는 노동자들, 지게차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이동하는 공간이 겹치기 때문에 실제 이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런 지게차 안전사고가 이 업체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또는 광주전남 지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 박성진: 요즘에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사고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에는 지게차를 비롯한 각 기종별 사고 현황까지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동식 지게차는 건설 기계로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어서, 실제 많은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있을 것인데 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기계 1위에 지게차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가정의 달이었던 5월에만 해도 기사화되어 확인된 9건의 지게차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1년에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광주전남은 올해 7건, 광주에서는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윤주성: 왜 이렇게 지게차 안전사고가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 박성진: 기본적으로 지게차가 무거운 중량물을 사람 대신 들어주는 기계잖아요. 참 유용한 기계지요. 그런데 이런 지게차 특성상 수시로 물건을 들어서 이동하고 또한 회전축이 뒷바퀴에 있어서 후진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 지침에도 시야 확보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게차 운전 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안전 지침을 이행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한 채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운전하고 또 신호수가 옆에 있어서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됐다"면 이러한 수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도 보듯이 용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게차 운행. 결국은 빨리빨리 단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건을 옮기려다 보니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고, 사측은 또 이윤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지게차 운행을 외주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게차 사고는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 윤주성: "금속노조가 비용을 아끼려고 지게차 관련 작업이나 업무를 외주화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외주화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 박성진: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윤 추구가 궁극의 목적이겠지요. 그래서 움직이는 기계 특히나 지게차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비용 절감도 좋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안전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게차가 수시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공간이에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그런데 "이곳에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또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또 원청 직원이 지게차까지 운행했더라면 당연히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가 됐겠지요. 그런데 팔레트로 물건이 다 사람이 오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서로 위험을 알면서도 그냥 돈 벌어야 되고 하청 직원은 하청 사장이 시킨 대로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사회 전반으로 위험한 부분은 전부 외주하다 보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됐잖아요. 법이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크게 일선 노동 현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박성진: OECD 산재 사망률 23년째 부동의 1위의 불명예를 깨고자 작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 중대 재해처벌법입니다. 경영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이윤 추구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죽음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에도 관심과 활동을 높여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중대 재해처벌법인데,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확대 강화해야 할 중대 재해처벌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오히려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21년 1월에 공표됐을 때 이미 작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3년이나 유예하여 뒤늦게나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자본가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처벌도 유연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하는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 정책을 민주노총은 적극 반대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실제 중대 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아예 적용조차 하지 않기로 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하고, 그 처벌 규정도 더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변경해야지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현재 지금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더라도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자본가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격입니다. 안타깝고요. 중대 재해가 없다면 처벌받는 사업주도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 윤주성: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을 받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결과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지게차 안전 사고가 잇따랐다고 하니까 전례를 보자면 어떻게 조금 마무리가 되어 왔습니까?

◆ 박성진: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해도 모든 사업주가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표이사가 실제 안전 수칙을 준수하라"는 그리고 다치지 않게끔 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일련의 노력 들을 실제 펼쳤느냐, 안 펼쳤느냐" 이것을 보고 "당신은 자신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이랬을 때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거의 2년이 다 돼 가지만 중대 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1명밖에 안 돼요.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 형태의 처벌은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사고가 나도 사람은 죽었는데 실제 처벌받는 사용자들은 극히 미비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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