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모든 피해자에 배상·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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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10일 옥시에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옥시의 책임 있는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다.
2021년 아버지를 여읜 김현규씨(31)는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지 않아 국민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옥시가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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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10일 옥시에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판결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옥분씨(61)는 "무너진 생활이 너무 억울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늦게나마 승소해 다행"이라면서 "기업들이 여러 사람을 망가뜨린 것에 책임 의식을 갖고 합당한 대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상 금액도 그렇지만 여태 피해자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김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와 위탁제조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고 김씨는 그 결함으로 폐가 손상됐다고 봤다.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김씨는 기자회견 도중 연신 기침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김씨는 앞서 2015년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며 옥시 등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옥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옥시의 책임 있는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다.
2019년 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이명순씨(74)는 "치료비 명목으로 한 번 98만원을 받은 이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하루속히 합당한 배상·보상금을 받고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2021년 아버지를 여읜 김현규씨(31)는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지 않아 국민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옥시가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법원 판결이) 액수나 기간 등 여러 면에서 아쉽지만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고 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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