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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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A(64)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6개월가량 전 술집에서 종업원 B 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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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A(64)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숨진 B 씨와 음독한 채로 쓰러진 A 씨를 발견했으며, A 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6개월가량 전 술집에서 종업원 B 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 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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