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행복주택 입주민, 손해배상 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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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한다.
LH는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에 대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협업, 피해조사, 배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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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은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 누수 같은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 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한다.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하는 한편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을 맡는다.
LH는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에 대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협업, 피해조사, 배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 직무대행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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