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한 달 새 무임·부정승차 '240건' 3900만원 징수

이민하 기자 2023. 11. 10.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달 모두 240건의 부정 승차를 직접 적발해 39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광명,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영업할인)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 기동검표 전담반이 열차 내에서 검표를 시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달 모두 240건의 부정 승차를 직접 적발해 39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광명,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영업할인)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열차 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 및 철도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부정 승차를 단속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부정 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당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여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