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한 달 새 무임·부정승차 '240건' 39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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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달 모두 240건의 부정 승차를 직접 적발해 39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광명,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영업할인)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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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달 모두 240건의 부정 승차를 직접 적발해 39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광명,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영업할인)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열차 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 및 철도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부정 승차를 단속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부정 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당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여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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