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임선우 기자 2023. 11.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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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화폐(청주페이) 부정유통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심각한 부정유통행위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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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화폐(청주페이) 부정유통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행위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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