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노란봉투법, 정부 이송되면 각계 의견 듣고 검토”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11.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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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률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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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손 들어준 대법 판결, 존중한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률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저희(대통령실)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진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는 법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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