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기념품 반출·막말…잇따른 구설수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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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대구 수성구의회가 올해 들어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10일 대구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은 지난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잠시 옮겼다.
주소지 이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성구의회는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배광호 수성구의원에게 요청했다.
이에 동료 의원들은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고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27일 '경고'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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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 수성구의회가 올해 들어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10일 대구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은 지난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잠시 옮겼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도 포함된다.
주소지 이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성구의회는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배광호 수성구의원에게 요청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성구의회는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A구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A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인 우산 30여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도록 했다.
기념품을 의회 외부로 반출한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이를 선거구민에게 전달했다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현민 수성구의원(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자 반대한 같은 당 초선의원 3명에 욕설 및 고성을 지르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동료 의원들은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고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27일 '경고' 처분한 바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봤을 때는 추가로 더 있는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모든 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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