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입주자 손해 발생 보상 속도낸다

김서연 2023. 11. 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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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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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LH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력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한다. 또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LH는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발생 시 보상 속도를 높여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보상금액 책정 및 검증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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