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
전동혁 2023. 11. 10. 12:34
[정오뉴스]
교육부가 관행적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이 파견됐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은 폐지되고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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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기자(d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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