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이사회·황일봉 회장 '직무정지 내홍' 장기화

최성국 기자 2023. 11.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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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를 두고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가 벌이고 있는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10일 황일봉 부상자회장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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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회의 징계·직무정지 절차상 위법" vs "직권남용 해당"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자료사진) 2023.3.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무정지를 두고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가 벌이고 있는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10일 황일봉 부상자회장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12월1일 선고키로 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황 회장이 지난 2월19일 이사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특전사동지회와 화해 행사를 열고,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후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안건을 통과시켰다.

황 회장 측은 이사회가 위법한 징계절차를 밟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곧바로 제소했다.

황 회장 측은 "이사회는 주심조사위원을 정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관계 없이 징계절차를 밟았다. 외부인이 관여한 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됐고, 이사회 소집 절차 무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의 징계사유는 막연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회장의 재량에 해당한다. 해당 행위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있더라도 법령 위반 사유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부상자회 측은 "주심 조사위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황 회장이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임시이사회 소집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소명 기회도 주어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기로 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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