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철회…"30일, 12월1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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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 폐기 전 자진 철회하면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정기 국회 내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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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엔 철회했지만 11월30일, 12월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며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그동안 거부하겠다는 법(노란봉투법·방송3법)조차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부분은 맹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 접수되는 동시에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이날 철회함으로써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를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손준성 차장검사 외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검찰총장 등이 나서 부패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총장이 일벌백계해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검사 편을 드는 모습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를 감찰하든 수사를 하든 징계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애초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전격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제동이 걸렸다.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 폐기 전 자진 철회하면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정기 국회 내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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