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인근 버스에서 개 30마리 키우며 학대" 동물단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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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 인근 3대의 버스에서 개를 키우던 견주가 동물학대로 뭇매를 맞고 있다.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980세대가 살고 있는 지곡면 오스카빌 인근 지역 버스에서 개 30여 마리를 키우던 견주에 대해 주민들과 동물단체로부터 단체민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서산시청에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 인근 버스에서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가 탈출해서 소방대원들이 포획했다"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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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정명령·견주 고발 등 할 수 있는 조치 했다”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 인근 3대의 버스에서 개를 키우던 견주가 동물학대로 뭇매를 맞고 있다. 서산시청은 알고도 방치했다고 고발당했다.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980세대가 살고 있는 지곡면 오스카빌 인근 지역 버스에서 개 30여 마리를 키우던 견주에 대해 주민들과 동물단체로부터 단체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돼 시정명령 조치를 한데 이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학대받거나 죽은 개를 발견했는데 동물보호센터로 격리조치를 안 하고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16일 서산시청에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 인근 버스에서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가 탈출해서 소방대원들이 포획했다”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동물권행동 캣독팀은 지난 9일 즉시 분리·치료돼야 할 개들이 도살됐는지, 버려졌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청 담당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개선이 안되고 접근도 못하게 반발이 심해서 강제격리가 어려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버스에서 개 키우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버스 출입과 구조를 시도했으나 견주가 거부해 지난달 18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견주는 최근 버스 안에 있던 개를 모두 정리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행동 캣톡팀 관계자는 “시청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그 책임을 묻고자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청 관계자는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들 민원이 심하니 적정 장소를 마련해 이전을 유도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잘 키울 테니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중에 안락사시킬 거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인은 장소 알아보고 있으니 되는대로 옮긴다고 하더니 다 데리고 간 것 같다”며 “개 주인은 버스에서 잘 키우고 있다고 하니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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