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에 벌금 500만원 구형…“반성 기미 없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내 입장과 다르다”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달라”고 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의 본질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단체에 쓸 돈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국회 인턴을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선 “(허위 인턴으로 등록된) 김하니씨의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제46조에는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과 공모해 나랏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돼 약식 명령이 확정된 백원우 전 의원과 달리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의 변호인은 “(함께 약식 기소된) 백 전 의원이 약식 명령을 받아들인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다른 재판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지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먼저 (백원우) 의원실 인턴 채용 관련 내용을 알고 인턴 등록을 제안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내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재판으로 재판부가 많은 시간을 쓰게 해 죄송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과 관련해 한 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역 재선 의원이던 백 전 의원과 연구소 기획실장이던 내가 500만원을 편취하려고 국가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37)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2021년 11월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가 허위 인턴 등록이 윤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회 인턴으로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도 5개월간 총 54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윤 의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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