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이자'…불법 대부업 하며 협박 일삼은 20대 여성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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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가 넘는 무등록 대부업 불법추심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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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급 공범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정이자율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가 넘는 무등록 대부업 불법추심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각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각 8325만원과 41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쯤부터 올해 3월 21일쯤까지 서울과 경기 모처 등에서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작년 3월 18일쯤부터 올해 2월 24일쯤까지 A씨 등과 함께 ‘예주임’, ‘천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범죄단체 총책의 배우자인 A씨는 무등록 대부업 활동으로 5592차례에 걸쳐 21억6940만여 원을 대부, B씨는 5138회에 걸쳐 19억9380만여 원을 대부하는 등 법정이자율(2021년 7월 6일부터 연 20%, 이전 연 24%)의 35배 이상 또는 200배가 넘는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다.
여기에 이들은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해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 채무자에게 ‘11시까지예요. 지금부터 지인가족 XX서 받아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는 등 A씨의 경우 337회, B씨의 경우 30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밝혀졌다.
이 밖에 이들은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과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행동에도 나서는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정 판사는 “A씨는 범죄단체가 결성된 초기부터 총무팀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범죄단체의 활동에 깊이 개입했고, 총책의 배우자로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총무팀의 실무자에서 출발해 최종적으로는 부장으로 오른 뒤 범죄단체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점, 장기간 지속된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밝혀지지 않은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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