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떴다방(홍보관)’ 상시 집중점검

이윤 2023. 11.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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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보건소는 최근 미끼 상품 및 무료 체험, 무료 강연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파는 속칭 '떴다방(홍보관)' 단속 및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며 협박·강매 등으로 원치 않은 제품 구매 시 공정거래위원회 중재를 안내하고, 소비자상담센터, 부정·불량식품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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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보건소는 최근 미끼 상품 및 무료 체험, 무료 강연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파는 속칭 ‘떴다방(홍보관)’ 단속 및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 및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와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여주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및 방문판매업 10개소 내외를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통장단 협조를 받아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병·의원,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 지역에 주의사항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부하여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홍보판을 게첨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배부하고 네이버밴드, 홈페이지, 시정TV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피해를 위한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사람들과 상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품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하기 등이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며 협박·강매 등으로 원치 않은 제품 구매 시 공정거래위원회 중재를 안내하고, 소비자상담센터, 부정·불량식품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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