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해당 안해…국힘 '반발' 민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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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국은 탄핵소추안이 철회를 하든, 자동폐기되든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 안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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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병태 해임건의안 당일 철회…국힘 "김일성 사망에 여야 합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의사국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의사국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그냥 폐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경우 '부결'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국은 탄핵소추안이 철회를 하든, 자동폐기되든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 안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국이 민주당 당직자들도 아니고 그동안 아무리 편파적으로 해왔지만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깨가면서 무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겠다는 꼼수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철회서를 제출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 완료됐다"며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30일,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994년 이병태 당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일 철회 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시에는 북한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 비상상황으로 여야가 합의해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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