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간 진행됐는데… 이재명 선거법 재판 아직 증인 24명 더 남아

이현웅 기자 2023. 11.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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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절반 정도 진행된 가운데, 재판 후반부에도 다수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4차 공판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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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필요한지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절반 정도 진행된 가운데, 재판 후반부에도 다수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4차 공판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에 앞서 검찰 측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허위 발언’ 사건 관련) 피고인 측 증인까지 포함하면 총 24명인데, 그렇게 많은 증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장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에 적시된 피고인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근거가 혁신도시법인지, 시장 입장에서 조례 등 자체적으로 한 건지,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건지 등을 심리하기 위해 공소사실 앞부분까지 심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발원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다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를 많이 하기도 해서 부동의된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게 “다투는 취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면 이렇게 많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중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모든 것에 대해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됐고, 백현동 협박 허위 발언 관련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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