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경찰청·북부경찰서 압수수색…'사건 브로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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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에 대해 후속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는 과거 성 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수사 부서 관계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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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에 대해 후속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형사·정보 부서 등의 경정·경감급 간부들 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성 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는 과거 성 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수사 부서 관계자들입니다.
성 씨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어제 구속했고,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하는 등 경찰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됨 성 씨는 공범과 함께 사건청탁을 대가로 총 18억 5천400만 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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