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탄핵안 재추진, 국민들 '사사오입' 떠올릴 것"

최기철 2023. 11.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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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 탄핵안' 재추진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사국은 전날 탄핵안은 '의제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안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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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까지 무리해서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 탄핵안' 재추진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자리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어제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철회할 거란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철회가 가능한지, 다시 또 회기 중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를 내각 일부 구성원 보다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 소속 공직자도 탄핵 대상이 되니까 저와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며 "절차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탄핵 소추안 유효기간을 묻자 한 장관은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한 때부터 72시간을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만 당 주도로 통과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폐기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상 불가하다는 의견과 탄핵안은 '의제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국회 의사국은 전날 탄핵안은 '의제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안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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