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금지·후원금 한도 차별… 정치신인은 서럽다

이해완 기자 2023.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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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청년 우대 카드'가 화제인 가운데, 청년 정치인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짜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해 정치 신인의 손발을 묶어 놓은 사이,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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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에 기울어진 선거법
현역 3억·신인 1억5000만원 모금 허용
단체문자 발송 횟수도 무제한 vs 8회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청년 우대 카드’가 화제인 가운데, 청년 정치인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짜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해 정치 신인의 손발을 묶어 놓은 사이,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제111조의 ‘의정활동 보고’가 대표적인 불합리한 선거 경쟁 조항이다. 의정보고란 형식으로 자신의 활동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현역 의원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원외 정치 신인은 사전선거운동 제한 대상이다.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 명목으로 단체 문자를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정치 신인은 예비후보등록 후 8회까지만 단체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현역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도 사실상 선거운동에 투입하기에 인력 측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중랑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 신인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현역 의원은 의원실 소속 보좌진 9명이 지역구 현장에 투입되거나 홍보 분야 등 총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며 “그러나 정치 신인은 홀로 지역구를 다져야 하기에 1대 다수의 외로운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역은 사실상 세금으로 36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역과 경쟁하는 정치 신인은 현실 정치 ‘쩐의 전쟁’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신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 경우 1억5000만 원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액이 늘어난다. 내년 총선 충북 충주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후원금이 적으면 공보물 등을 품질 놓게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이 ‘선거운동 자유 금지법’이란 오명을 쓴 결정적 계기는 1958년 선거법 개정이었다. 일본 선거법을 따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건 물론, 연설회·선전물 등 금지·제한 조항 대부분이 이때 생겼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생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1958년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성 정당들의 이해가 일치해 발생한 일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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