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자 결박 후 취침"…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장비 수칙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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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시 취침 시간 착용 해제, 장비 3개 이상 동시 착용 금지 등 보호 업무를 엄격히 수행할 것을 법무부와 해당 구치소에 10일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 자녀에 대한 B 구치소의 보호장비 사용 방식이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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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시 취침 시간 착용 해제, 장비 3개 이상 동시 착용 금지 등 보호 업무를 엄격히 수행할 것을 법무부와 해당 구치소에 10일 권고했다.
A씨의 자녀는 B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잦은 소란 및 자해 행위, 교도관을 향한 공격적 언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 장비를 착용 후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치소 측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결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 구치소는 A씨 자녀의 보호장비 착용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의 자녀가 특정 병원에서 조제한 게 아니면 약을 먹지 않겠다고 복용을 거부하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해하는 등 난동을 부려 부득이하게 보호장비를 채웠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 병력을 고려해 보호실 수용 시에도 상담을 통해 그의 상태를 지속해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 자녀에 대한 B 구치소의 보호장비 사용 방식이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구치소는 피해자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5차례는 취침 시간에 보호 의자에 결박당한 채로 취침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개선 사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은 지양하게 돼 있지만 B 구치소는 피해자에게 머리 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 발목 보호장치 '3종세트'를 약 3시간40분동안 동시 착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타해 우려를 감안해도 보호 장비 사용이 지나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엔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을, B 구치소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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