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줄여야"

정윤주 2023.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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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구치소 내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취침시간 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자녀인 A씨가 수용된 구치소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대에도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를 5차례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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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구치소 내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취침시간 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자녀인 A씨가 수용된 구치소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소란을 벌이거나 자해를 했고, 교도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해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정신과 병력을 고려해 진료, 약물처방, 상담 등도 병행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대에도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를 5차례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치소 측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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