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해야”
안승길 2023. 11.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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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제(9)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원청에 노사 관계의 책임을 지우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혔으며, 3조는 사 측이 노조 활동을 옥죄는 수단이 돼 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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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제(9)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 통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결과이자 국제 사회의 오랜 주문이었다며, ILO 탈퇴마저 운운하는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원청에 노사 관계의 책임을 지우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혔으며, 3조는 사 측이 노조 활동을 옥죄는 수단이 돼 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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