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경제 악영향 심각” … 국힘, 대통령에 거부권행사 건의

이후민 기자 2023. 11.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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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다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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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거부 불가피’ 인식
민주는 “국회 입법권 존중해야”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인 만큼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부권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달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다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거부권 행사’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민·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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