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법 제정"…충북 공동위 107만 서명부 전달

이병찬 기자 2023. 11.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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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충북 민·관·정이 107만명 서명부를 국회 등에 전달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통령실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건의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자리를 이탈한 의원들 때문에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심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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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서 판가름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중부내륙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충북 민·관·정이 107만명 서명부를 국회 등에 전달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통령실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건의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 충북도청에 모인 공동위는 출발 기자회견을 한 뒤 상경해 관계 기관에 도민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협력과 지원을 호소했다.

국회 방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도 동행해 국회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지난 2월16일 행안위에 상정돼 상반기 중 같은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갈등에 국회가 파행하면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자리를 이탈한 의원들 때문에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심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11~12월 정기 국회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소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연내 법 제정이 성사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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