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 반발…한덕수 "국익 검토"

신성우 기자 2023. 11.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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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도 꾸준히 반발해 온 재계에 더해 정부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회로 법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국회 의결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 하루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죠?

[기자]

한덕수 총리가 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서명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 반발도 거센데요.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이 더 잦아질 경우,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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