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11월 30일 탄핵 재추진

이수빈 2023.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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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가 잡혀 있는 11월 30일 다시 탄핵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일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기한 내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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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브리핑
탄핵안 폐기 기로에서 철회로 대응
박주민 "11월 30일 탄핵 추진해 이어나갈 것"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가 잡혀 있는 11월 30일 다시 탄핵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주민(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등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아무런 문제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철회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연이어 붙어 있는 시기에 탄핵을 추진해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른 법과 다르게 탄핵안은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일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기한 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며 72시간 내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하게 됐다.

만약 이대로 72시간이 경과 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탄핵안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해 회기 내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본회의 보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라 철회를 원할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보고 사항이 안건 공지에 그칠 뿐, 의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오늘 저희가 법안을 철회함으로써 그간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사무처에 굉장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 같다”며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압박을 가해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는 온당치 않다.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는 당초 2024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였다. 이때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예산) 시트지 작업을 위해 10시간 이상 대기한다”며 “그렇게 대기하느니 법안도 처리하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법적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른바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탄핵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위가 있고, 부패했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조치하든 수사를 받든 징계를 받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온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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