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공덕자이아파트 ‘미등기’… 마포구, 8년 만에 합의안 도출

김도연 기자 2023.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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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조합 간 법적 분쟁으로 2015년 준공 이후 끌어오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 미등기 문제가 8년 만에 해결됐다.

마포구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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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조합 간 법적 분쟁으로 2015년 준공 이후 끌어오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 미등기 문제가 8년 만에 해결됐다. 1164가구 가격은 1조5600억 원에 달한다.

마포구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번 합의로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가 조합총회 가결과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다. 하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8년간 지속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의 소유주는 약 1조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상생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온 가운데 박강수(사진) 마포구청장이 직접 나서 당사자 간 면담을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8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 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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