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노란봉투법,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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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책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노사 관계 편향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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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책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노사 관계 편향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Q&A’를 통해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을 부여했다”며 “원청 사업주 등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어떠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갈등과 법률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등에선 특히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해고·복직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해당 사안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서 노조에서 파업과 실력행사로 사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조법 제정 이후 해고·복직과 같은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교섭권이 보장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교섭구조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개정안에선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에 한해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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