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노사분규 벌써 180건… 작년 전체 발생 132건 훌쩍 넘어

김성훈 기자 2023.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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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노사 역학관계의 운동장이 노조에 한층 더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도 노사분규가 잦고 근로손실일수가 많은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게다가 고용부가 집계하는 노사분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하고, 총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로 제한된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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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노조상대 손배소
금액 기준 99%가 민노총 대상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노사 역학관계의 운동장이 노조에 한층 더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도 노사분규가 잦고 근로손실일수가 많은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10일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노사분규는 전국에서 180건 발생했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132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고, 2005년(연간 287건) 이래 가장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산별노조의 파업은 사업장별이 아닌 1건으로 묶어 계산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따지면 역대 최다 노사분규다.

앞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114건의 노사분규가 있었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1996년 이래 연간 노사분규가 100건 미만인 것은 1996년(85건), 1997년(78건), 2010년(86건), 2011년(65건), 2013년(72건) 등 5차례뿐이다. 게다가 고용부가 집계하는 노사분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하고, 총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로 제한된다. 합계 8시간 미만의 부분파업이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은 아예 집계에서 빠져 있다.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근로손실일수는 총 25만4200일에 이른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69만5500일,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은 연평균 46만4400일에 달하는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한 바 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참가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한 뒤,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151건, 2752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구 건수로 94%, 금액으로는 99.6%가 민주노총 대상 소송이다.

김성훈·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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