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연평균 근로손실 69만일… 불법파업·건폭 더욱 활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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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처리하면서, 가뜩이나 노조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자동차·조선·택배 등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은 건설적인 노사협상 분위기를 깨고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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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공사 기간 핵심인데
지연돼도 노조에 책임 못 물어
협상 분위기 깨고 갈등 부채질
자동차·조선·철강도 과격투쟁 우려
거대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처리하면서, 가뜩이나 노조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자동차·조선·택배 등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에서는 현장이 ‘파업공화국’ ‘무법천지’로 변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건설노조의 ‘횡포’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건폭’이 활개를 쳐도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고, 하청업체의 동반 파업 등으로 곳곳에서 아파트 등의 공사 차질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면책을 받은 노조가 파업을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며 “건설업은 공사 기간이 핵심인데, 잦은 파업으로 인해 공사 지연 보상금이 발생해도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 공사도 지연돼 국가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인도 추락으로 해외 수주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강성 노조로 꼽히는 자동차 노조가 과격 투쟁을 남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지엠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고 집기 등을 부순 바 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하게 기울어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철강과 조선업계도 파업 빈도가 잦아질 것으로 본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특별성과급을 달라며 약 150일간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게릴라 파업을 반복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 276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지난해 하청업체 노조의 독(dock·선박건조시설) 불법 점거 사태를 겪으며 8000억 원(회사 추산)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은 건설적인 노사협상 분위기를 깨고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도 지난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19일 동안 불법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경제계는 일제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회장단은 오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성훈·이근홍·장병철·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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