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옮긴 대구 수성구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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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옮겨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배광호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시로 변경했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옮긴 사실을 확인해 수성구 의회에 지난 9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 의회는 정확한 주소 이전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배 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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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옮겨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배광호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시로 변경했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옮긴 사실을 확인해 수성구 의회에 지난 9일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군 기초의원이 임기 중 해당 지자체 밖으로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수성구 의회는 정확한 주소 이전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배 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대구지역에서는 지난 2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구의원이 중구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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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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