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이동관 탄핵안 철회…“30일 다시 발의”

양지호 기자 2023. 11.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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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0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철회했지만, 오는 30일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애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철회하지 못했을 경우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 자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는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탄핵안은 정기 국회 중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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