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안 철회…30일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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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이달 말경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탄핵안 철회 관련 브리핑을 열어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했던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탄핵안 철회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안건이 한 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 가능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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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탄핵안 철회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안건이 한 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 가능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 아무런 문제없이 철회서가 접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이용해 탄핵을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보복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검찰총장 등이 나서서 비위검사 옹호 발언을 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총장이 일벌백계하고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다가 포기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당일 끝내면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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